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20조 (실지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에 감사반장을 포함한 감사담당자 등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실지감사에 필요한 감사장 설치 및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집기류를 구비토록 요구할 수 있다.
③감사반장은 제1항의 실지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직원의 출석 및 답변요구2. 관계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4. 현금ㆍ예금ㆍ유가증권 등의 시재액 제출요구5.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6. 그 밖에 감사상 필요한 조치
④제3항 각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⑤제3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⑥제3항 제1호에 따라 출석답변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답변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⑦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목적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⑧감사반장은 감사업무의 운영개선 등을 위하여 실지감사 기간 중 자체감사대상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⑨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중복감사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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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출석답변요구서
[별지 제1호 서식] 출 석 답 변 요 구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우리부에서 감사중인 사항과 관련하여 귀하의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2. 장소 : 3. 답변할 사항 : 4. 지참할 문서 또는 물품 : 20 년 월 일 요구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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