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37조 (재심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과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체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통보받은 감사결과처분요구서의 내용ㆍ형식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재심의신청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한 날부터 2월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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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재심의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재심의신청서 신청인 | 주 소 (기관소재지) | | | | 신청인 | 소 속 | | | 직 위 (직 급) | 신청인 | 성 명 | | | 전 화 번 호 | 재심의신청 관련 기관명 | 재심의신청 관련 기관명 | 재심의신청 관련 기관명 | | | 재심의신청 처분요구내용 | 재심의신청 처분요구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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