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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신고 상담조문 원문
    우에는 상담자의 인적사항이나 상담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한 청탁방지담당관은 그 상담내용 및 확인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기록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신고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이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
  • 제18조 · 신고에 대한 확인 등조문 원문
    ①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장이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① 소속기관장이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접수 처리부에 따라 기록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장은 제13조의 신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신고기록조문 원문
    ①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신고기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신고기록조문 원문
    ①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접수한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기록표지 및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기록 목록을 작성하여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일체를 함께 편철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신고자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신고에 대한 확인 등조문 원문
    부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이 제2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등조문 원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9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등조문 원문
    9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조사결과의 통보방법 등조문 원문
    )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2.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3.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4.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조문 원문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장은 제10조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금품등 인도확인서(이하 "인도확인서"라 한다)에 금품등을 인도한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조문 원문
    금품등을 인도한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1부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소속기관장은 별지 제14호서식의 금품등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장이 금품등을 반환하는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조문 원문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받은 금품등을 인도확인서 및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④ 소속기관장이 금품등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⑤ 소속기관장이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조문 원문
    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금품등 반환확인서에 금품등을 반환받는 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⑤ 소속기관장이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조문 원문
    다.⑤ 소속기관장이 인도받은 금품등을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에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금품등 폐기처분대장을 작성하여 폐기처분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⑥ 소속기관장은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 필요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8호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