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8조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기관장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자가 별지 제18호서식의 반환비용청구 신청서에 따라 반환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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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 [별지 제18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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