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9조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과 관련하여 제13조,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7조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소속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위반행위와 관련한 사항을 별지 제19호서식의 위반행위 관리대장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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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위반행위 관리대장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 [별지 제19호 서식] 위반행위 관리대장 |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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