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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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재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②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에 신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소속기관장이 제2항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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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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