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관세청 · 총 39조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 훈령 · 소관 관세청 · 공포 2026-04-10 · 시행 2026-04-13 · 조문 3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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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반환 등제11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2조 신고 상담제13조 신고제13의2조 비실명 대리신고제14조 신고의 접수제14의2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17조 신고기록제18조 신고에 대한 확인 등제19조 신고의 보완제2조 정의제20조 신고의 취소제21조 신고에 대한 조사 등제22조 종결처리 등제23조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등제24조 조사결과의 통보방법 등제25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제26조 금품등의 인도 및 처리 등제27조 부정청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조치제28조 반환ㆍ인도 비용의 청구제29조 위반행위의 기록ㆍ관리제3조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제30조 신분보호 조치 등제31조 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제32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33조 부당이득의 환수제34조 비밀누설 금지제35조 청렴자문위원회 설치 등제36조 청렴자문위원회의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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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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