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5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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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2항에 따른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에 따른 신고자가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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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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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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