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4조 (조사결과의 통보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제13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제21조제2항에 따라 산하기관장이 신고를 받아 이첩한 사항을 포함한다)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2. 별지 제11호서식의 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3. 제13조제2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이의신청 기한4.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②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첩한 산하기관장에게 조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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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별지 제11호 서식]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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