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이 제8조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2.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3.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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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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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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