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청탁금지법 운영에 관한 훈령 제23조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신고사무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탁방지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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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본부세관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9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 관련서류 사본을 별지 제10호서식의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송부서류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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