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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조달관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부정당ㆍ부실 조달원 관리조문 원문
    부서에서 입찰적격심사를 할 경우에 자료로 활용한다.③ 각군 및 기품원 등 품질보증기관의 장은 하자발생업체에 대한 품질하자 발생 및 조치현황 등 하자관련 자료를 별지 제4호 서식의 하자처리현황에 따라 분기별로 방위산업진흥국장과 해당 사업부ㆍ단장 및 사업지원부장에게 통보하고, 종류별, 품목별, 업체별로 구분하여 계약부서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조문 원문
    ① 각 계약팀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요청시기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련부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해당 국ㆍ부ㆍ단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조문 원문
    계약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의회의 심의결과 명백한 오기, 단순 계산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행정지도 서면교부서에 따라 지도ㆍ권고ㆍ조언 등을 할 수 있다.③ 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및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0조 · 지체상금(遲滯償金) 부과 유보조문 원문
    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별지 제8호 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② 제1항 채권보전서류의 보증 및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상금이 포함된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입찰공고조문 원문
    ①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하는 품목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표준입찰공고문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 소액수의계약의 협상공고문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특정조달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특정조달특례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1조 · 입찰공고조문 원문
    ①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하는 품목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표준입찰공고문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 소액수의계약의 협상공고문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특정조달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특정조달특례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입찰공고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입찰공고에 포함될 사항조문 원문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입찰참가자로부터 위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적은 서약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제출받을 수 있다.④ 계약팀장은 「표준화 업무규정」 제41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이 등록된 품목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 시 통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4조 · 입찰참가신청 및 서류의 확인 등조문 원문
    ① 각 계약팀장은 입찰참가 신청인이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입찰공고에 명시된 별지 제1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구비서류 및 중요 기재사항 누락 여부를 확인한 후 접수한다. 이 경우 각 계약팀장은 접수된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 확
    계약팀장은 접수된 신청서류의 내용을 검토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 유무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인감증명서의 제출은 별지 제13호 서식의 입찰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인감증명 확인(원본 대조필)으로 대체한다.② 각 계약팀장은 입찰참가업체가 입찰공고 또는 지명통지 등에서 특별히 요구한 서류를 제출한 때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특정 조달시 낙찰자 등의 공고조문 원문
    각 계약팀장은 특정조달품목의 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특정조달특례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 상대자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4호 서식의 특정조달 낙찰자 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1. 낙찰되거나 수의 계약한 조달대상, 수량 및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조문 원문
    (±2% 이내) 내에서 탄력적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결정한 후 기록ㆍ서명하여 보관한다.③ 계약팀장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기초예비가격 조서를 근거로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초예비가격 공개문을 작성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단, 소액공개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④ 계약팀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조문 원문
    당품목에 대한 투찰을 실시한 후 계약관이 결정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 가격 산정범위 내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복수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한다.2. 입찰에 참가한 업체대표 4인을 선정(4인 미만인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련없는 공무원을 선정한다)하여 제1호의 복수예비가격 15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4조 ·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조문 원문
    15개 중 각각 1개씩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도록 한다.3.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조서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한 자에게 자필서명과 추첨번호만을 기재하도록 하며, 산술평균한 가격의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4조 · 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할 사항조문 원문
    적서, 품질보증서 등 관련자료 진위여부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③ 계약팀장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조자의 공급확약서(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제조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된 구매납품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④ 계약팀장은 무기체계 양산과정에서 부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생산진도 및 계약이행 현황 통보조문 원문
    ① 품질보증기관은 계약관으로부터 생산진도현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생산진도현황을 작성하여 계약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납기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품질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8조 · 생산진도 및 계약이행 현황 통보조문 원문
    기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지체 또는 불능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납품지체현황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팀장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③ 품질보증기관은 품질보증활동간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5조 · 원가심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①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원가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예정가격 결정전에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5조 · 원가심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예정가격 결정전에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②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시정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수정된 최종원가계산서 "갑"지 포함).③ 원가심사담당은 원가심사과정에서 습득한 기업내부정보 등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9조 · 가격조사 방법조문 원문
    ① 거래실례가격 및 감정가격 등은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별지 제27호 서식의 물가조사서나 객관적 증빙자료의 확보 등을 통하여 가격의 객관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주요품목 또는 구입재료로서 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9조 · 가격조사 방법조문 원문
    의 확보 등을 통하여 가격의 객관성을 입증하여야 하며, 주요품목 또는 구입재료로서 가격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요소별 산출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28호 서식의 견적가격조사서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가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상호, 주소, 조사일자 및 조사관의 성명 등을 기재한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3조 · 소액품목 가격결정 방법조문 원문
    ① 원가팀장은 소액품목의 가격결정방법 적용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9호 서식의 가격분석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1. 의뢰시점의 가격자료: 전문 물가조사기관 공표가격, 법령에 의하여 통제된 가격, 견적가격 등2. 생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