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4조 (부정당업자의 제재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계약팀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해당하는 제재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심의 요청시기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관련부서 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첨부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해당 국ㆍ부ㆍ단장에게 보고한 후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에게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계약심의위원회(이하 ‘계약심의위원회’라 한다) 또는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ㆍ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계약심의소위원회’라 한다) 소집을 요청한다. 이 경우 안건제기부서는 위원에게 안건 사전설명을 하여야 하며 단순ㆍ명확한 안건 등 사전설명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안2. 계약체결과정 및 계약이행상 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서류3. 기타 계약관련서류 사본가. 계약서 및 입찰관련서류나. 계약이행 독촉근거서류다. 계약해제통보서 및 해제시까지의 경위서라. 계약이행 포기서마. 기타 참고자료 등
②방위사업청장(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계약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의회의 심의결과 명백한 오기, 단순 계산착오 등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행정지도 서면교부서에 따라 지도ㆍ권고ㆍ조언 등을 할 수 있다.
③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경우에는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여야 한다. 단, 법 제5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방위사업과 관련된 제재시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7개 펼치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