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4조 (기초예비가격 및 예정가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해당 원가팀장은 가격조사서 또는 원가계산서 등의 예정가격 참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5일전까지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계약관은 별지 제15호의 기초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의견서를 참고하여 기초예비가격을 결정하고 기초예비가격 기준 정해진 범위(±2% 이내) 내에서 탄력적으로 복수예비가격 산정범위를 결정한 후 기록ㆍ서명하여 보관한다.
계약팀장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기초예비가격 조서를 근거로 별지 제16호 서식의 기초예비가격 공개문을 작성하여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단, 소액공개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견적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한다.
계약팀장은 복수예비가격 산정 및 예정가격 결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한다.1. 입찰장소에서 해당품목에 대한 투찰을 실시한 후 계약관이 결정한 기초예비가격 및 복수예비 가격 산정범위 내에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정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복수예비가격조서를 작성한다.2. 입찰에 참가한 업체대표 4인을 선정(4인 미만인 때에는 입찰사무와 관련없는 공무원을 선정한다)하여 제1호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각각 1개씩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도록 한다.3.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으로 결정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예정가격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조서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한 자에게 자필서명과 추첨번호만을 기재하도록 하며, 산술평균한 가격의 1원 미만은 절사하고 단가계약은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절사한다.4. 제3호에 의해 작성한 예정가격조서는 계약관에게 입찰결과를 보고할 때 결재를 받아야 한다.
지역분할 경쟁품목의 예정가격은 각 지역별로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7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