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0조 (지체상금(遲滯償金) 부과 유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계약팀장이 제39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보증서등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별지 제8호 서식의 이행확약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할 수 있다.
제1항 채권보전서류의 보증 및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상금이 포함된 대가 청구일로부터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 때의 약정이자 상당액은 납품대가 청구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약정이자상당액=지체상금액×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보증 또는 보험일수/365일>
계약팀장이 지체상금의 부과ㆍ면제 결정에 대한 처리기간 연장(처리예정일)을 통보할 경우에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처리예정일에서 30일을 더한 일수만큼 보증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한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계약팀장이 지체상금 결정결과를 통보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보증 및 보험기간이 연장된 채권보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의 유보된 지체상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총괄팀장은 즉시 해당 금액(지체상금액에 대가지급일부터 지체상금 납부일까지의 약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