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4조 (계약특수조건에 포함할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계약팀장은 관급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급조건으로 포함시켜야 한다.1. 순번,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관급가액, 보유 장소 등을 명시한 관급품 내역2. 관급장소3. 운송책임4. 관급시기5. 물품실무담당자
계약팀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원가자료, 시험성적서, 품질보증서 등 관련자료 진위여부 확인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계약팀장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조자의 공급확약서(별지 제20호 서식) 또는 제조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포함된 구매납품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켜야 한다.
계약팀장은 무기체계 양산과정에서 부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 적기 납품 및 전력화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제79조제2항제4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는 경우에는 본 양산계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특수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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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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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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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