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 (입찰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조달하는 품목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표준입찰공고문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전자 소액수의계약의 협상공고문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특정조달의 방법에 의할 경우에는 특정조달특례규정 제11조 및 제12조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입찰공고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한다. 다만, 특정물품을 조달하는 경우는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정물품특례규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의한 적격심사 대상품목은 입찰공고를 할 때 적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과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 등을 명시한다.
각 계약팀장은 입찰공고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운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입찰공고 정정 또는 취소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임분, 부장 분임분 계약건: 부장2. 팀장 분임분 계약건: 팀장3. 파트리더 분임분 계약건: 파트리더
사업설명회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한 입찰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공고를 취소 후 새로운 입찰공고 또는 재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1. 사업설명회에서 제안요청서를 수령하는 업체가 없는 경우(복수연구개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수령하는 업체가 1개 이하인 경우)2. 입찰공고 기간 중 제안요청서 수령 업체 모두가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 등 정상적 입찰공고가 불가능한 경우(복수연구개발의 경우 제안요청서 수령 업체 중 1개의 업체 외에 입찰을 포기하는 경우도 포함)
계약팀장은 협의된 총사업비를 초과하여 입찰공고를 할 수 없으며, 총사업비를 변경하여 입찰공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20조제3항을 고려하여 사업팀과 협조하여 추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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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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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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