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8조 (생산진도 및 계약이행 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조문 원문

품질보증기관은 계약관으로부터 생산진도현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생산진도현황을 작성하여 계약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납기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지체 또는 불능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납품지체현황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팀장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품질보증기관은 품질보증활동간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계약팀장은 품질보증활동 지속여부에 관해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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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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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군수품조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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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