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88조 (생산진도 및 계약이행 현황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보증기관은 계약관으로부터 생산진도현황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생산진도현황을 작성하여 계약관에게 통보한다. 다만 납기내 납품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해당 계약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품질보증기관은 계약이행 지체 또는 불능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납품지체현황을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계약팀장은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품질보증기관은 품질보증활동간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해당 계약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계약팀장은 품질보증활동 지속여부에 관해 품질보증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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