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65조 (원가심사결과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방위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방위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 규칙」,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은 별지 제25호 서식의 원가심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예정가격 결정전에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업지원부장(원가팀장)은 시정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지 제26호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원가관리과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수정된 최종원가계산서 "갑"지 포함).
③원가심사담당은 원가심사과정에서 습득한 기업내부정보 등을 업무 관련 이외의 자에게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수행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7개 펼치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