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조문 원문
    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은 그렇지 않다.③ 담당자는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 처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하되, 정보통신망에 의한 처리는 그렇지 않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제공 기록물의 출처표시조문 원문
    ① 담당자는 제공하는 기록물 사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워터마크 또는 약식 워터마크를 사용하여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② 종이 형태로 제공하는 기록물 사본은 앞면 여백이나 뒷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해 국가기록원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제공 기록물의 출처표시조문 원문
    하는 기록물 사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워터마크 또는 약식 워터마크를 사용하여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② 종이 형태로 제공하는 기록물 사본은 앞면 여백이나 뒷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해 국가기록원장 직인을 날인하고, 별표 2의 기록정보센터별 인증코드를 천공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파일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제공 기록물의 교부조문 원문
    종이, 사진 인화물, 전자파일 형태로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② 저작권 침해 방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록물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내문을 첨부할 수 있다.③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할 경우에는 별표 3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청구인의 제한적 열람 신청조문 원문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② 담당자는 제한적 열람 여부에 대한 결정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해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청구인의 제한적 열람 방법조문 원문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청구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한다.③ 담당자는 제한적 열람에 앞서 청구인이 서명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접수해야 한다.④ 담당자는 제한적 열람 대상 기록물을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청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할 경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제한적 열람 처리대장의 작성조문 원문
    ① 기록정보센터는 제한적 열람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한적 열람 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② 제한적 열람 처리대장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통계집계조문 원문
    기록정보센터는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 현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7월 10일과 익년 1월 10일까지 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청구인의 제한적 열람 신청조문 원문
    ① 담당자는 제한적 열람을 신청하는 청구인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② 담당자는 제한적 열람 여부에 대한 결정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해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