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2조 (청구인의 제한적 열람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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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적 열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에서 승인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적 열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에서 승인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②담당자는 제한적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청구인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청구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③담당자는 제한적 열람에 앞서 청구인이 서명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접수해야 한다.
④담당자는 제한적 열람 대상 기록물을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청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메모를 위한 종이와 연필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⑤담당자는 제한적 열람 장소에 입회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4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 경고 및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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