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2조 (청구인의 제한적 열람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적 열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에서 승인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②담당자는 제한적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청구인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청구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③담당자는 제한적 열람에 앞서 청구인이 서명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접수해야 한다.
④담당자는 제한적 열람 대상 기록물을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청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메모를 위한 종이와 연필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⑤담당자는 제한적 열람 장소에 입회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4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 경고 및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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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원본 기록물 열람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6호서식] 원본 기록물 열람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6호] 원본 기록물 열람에 따른 서약서 원본 기록물을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되며, 담당자가 지급한 기록물 열람용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원본 기록물의 열람 시,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기하는 것은 절대 금지되며, 페이지를 접거나 포스트잇 등 접착성 물질을 부착하는…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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