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2조 (청구인의 제한적 열람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적 열람은 지정된 일시ㆍ장소에서 승인된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만이 할 수 있다.
담당자는 제한적 열람을 신청한 사람이 청구인 본인일 경우에는 신분증, 대리인의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이용하여 청구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해야 한다.
담당자는 제한적 열람에 앞서 청구인이 서명한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접수해야 한다.
담당자는 제한적 열람 대상 기록물을 촬영 또는 복사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청구인에게 고지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할 경우에는 메모를 위한 종이와 연필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담당자는 제한적 열람 장소에 입회해야 하며, 청구인이 제4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내, 경고 및 퇴실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