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8조 (통계집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정보센터는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 현황을 반기별로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7월 10일과 익년 1월 10일까지 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통계집계
[별지 제8호서식] 통계집계 제출 정보센터 ※ 정보센터별로 작성 | □ 성남기록정보센터 □ 서울기록정보센터 □ 부산기록정보센터 □ 대전기록정보센터 □ 광주기록정보센터 통계 취합 기간 ※ 반기별 작성 | 년 월 일 ~ 년 월 일 □ 기록정보센터별 열람(사본제공 포함) 청구 및 업무처리 현황 (단위: 건) 청구서 접수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