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1조 (청구인의 제한적 열람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제한적 열람을 신청하는 청구인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담당자는 제한적 열람 여부에 대한 결정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해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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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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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