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1조 (청구인의 제한적 열람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제한적 열람을 신청하는 청구인이 있을 경우에는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을 통해 공공기록물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②담당자는 제한적 열람 여부에 대한 결정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해 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 등의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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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 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 결정 통지서 (앞면) [별지 제5호]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 결정 통지서 (□열람 □열람불가) 수신자 : | [별지 제5호]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 결정 통지서 (□열람 □열람불가) 수신자 : | [별지 제5호] 비공개기록물 제한적 열람 결정 통지서 (□열람 □열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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