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26조 (제한적 열람 처리대장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정보센터는 제한적 열람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한적 열람 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정보센터는 제한적 열람을 제공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제한적 열람 처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②제한적 열람 처리대장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