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 소관 국가기록원 · 총 26조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기록원 · 공포 2026-04-13 · 시행 2026-04-13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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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록물의 공개검토제11조 공공기관의 요청제12조 열람의 원칙제13조 기록물 원본의 열람제14조 기록물의 복사제15조 제공 기록물의 출처표시제16조 제공 기록물의 교부제17조 대량 사본의 제공제18조 통계집계제19조 비공개 정보의 열람 및 제공 제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한적 열람 공간의 설치 등제21조 청구인의 제한적 열람 신청제22조 청구인의 제한적 열람 방법제23조 기관 간 협조제24조 법원의 문서송부 촉탁 등제25조 제공된 사본의 관리제26조 제한적 열람 처리대장의 작성제3조 정의제4조 공개서비스 업무제5조 기록정보센터의 운영제6조 기록물의 사전공개제7조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제8조 청구인의 신분 확인제9조 수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