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7조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기록물 열람 및 제공 신청을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은 그렇지 않다.
③담당자는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 처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하되, 정보통신망에 의한 처리는 그렇지 않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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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기록물 공개서비스 처리서
[별지 제1호서식] 기록물 공개서비스 처리서 기록물 공개서비스(열람·사본제공) 처리서 | 기록물 공개서비스(열람·사본제공) 처리서 | 기록물 공개서비스(열람·사본제공) 처리서 | 기록물 공개서비스(열람·사본제공) 처리서 | 기록물 공개서비스(열람·사본제공) 처리서 | 기록물 공개서비스(열람·사본제공) 처리서 | 기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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