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7조 (정보공개 청구의 접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기록물 열람 및 제공 신청을 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접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은 그렇지 않다.
③담당자는 기록물의 열람 및 제공 처리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관리하되, 정보통신망에 의한 처리는 그렇지 않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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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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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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