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6조 (제공 기록물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기록물 사본을 종이, 사진 인화물, 전자파일 형태로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ㆍ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다.
②저작권 침해 방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기록물 사본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안내문을 첨부할 수 있다.
③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할 경우에는 별표 3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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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저작권 보호 안내문
[별지 제4호서식] 저작권 보호 안내문 이 기록물은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물로서 보호받고 있으며, 기록물을 복제ㆍ공연ㆍ 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 저작물 작성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기록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 내지 제138조에 따른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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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제공되는 전자파일의 포맷
[별표 3] 제공되는 전자파일의 포맷 기록물유형 | 포맷 | 비고 문서 | PDF, JPG | 필요시 포맷 변경 가능 사진․ 필름 | PDF, JPG | 필요시 포맷 변경 가능 영상 및 음성 | MP4, MP3, AVI | 필요시 포맷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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