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5조 (제공 기록물의 출처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자는 제공하는 기록물 사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워터마크 또는 약식 워터마크를 사용하여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종이 형태로 제공하는 기록물 사본은 앞면 여백이나 뒷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해 국가기록원장 직인을 날인하고, 별표 2의 기록정보센터별 인증코드를 천공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파일을 제공하거나, 공공기관 및 제9조 제2항 별표 2의 비영리 학술단체, 교수, 교사 등이 편찬ㆍ전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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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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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