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5조 (제공 기록물의 출처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훈령소관 · 국가기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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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담당자는 제공하는 기록물 사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워터마크 또는 약식 워터마크를 사용하여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제공하는 기록물 사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워터마크 또는 약식 워터마크를 사용하여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②종이 형태로 제공하는 기록물 사본은 앞면 여백이나 뒷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해 국가기록원장 직인을 날인하고, 별표 2의 기록정보센터별 인증코드를 천공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파일을 제공하거나, 공공기관 및 제9조 제2항 별표 2의 비영리 학술단체, 교수, 교사 등이 편찬ㆍ전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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