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기록물 공개서비스 규정 제15조 (제공 기록물의 출처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법’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기록원 기록정보센터의 운영과 소장 기록물의 검색, 열람, 제공 등 공개서비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담당자는 제공하는 기록물 사본에 별지 제2호서식의 워터마크 또는 약식 워터마크를 사용하여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②종이 형태로 제공하는 기록물 사본은 앞면 여백이나 뒷면에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해 국가기록원장 직인을 날인하고, 별표 2의 기록정보센터별 인증코드를 천공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파일을 제공하거나, 공공기관 및 제9조 제2항 별표 2의 비영리 학술단체, 교수, 교사 등이 편찬ㆍ전시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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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종이 형태로 제공하는 기록물 사본의 원본대조필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종이 형태로 제공하는 기록물 사본의 원본대조필 서식 | | | | | | | | | 원본 대조필 | 원본 대조필 | 원본 대조필 | (인) | | | | | | | |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원본, 광디스크, 마이크로필름, 전자문서)로부터 복사되었음을 증명함. 년 월 일 | 국가기록원 소장…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기록정보센터 인증코드
[별표 2] 기록정보센터 인증코드 센터명 | 성남기록 정보센터 | 서울기록 정보센터 | 대전기록 정보센터 | 부산기록 정보센터 | 광주기록 정보센터 인증코드 | NAK-N | NAK-S | NAK-D | NAK-B | NA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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