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징계의결등의 요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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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②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불리한 의견부터 보다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면 그 때까지 모인 의견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합의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등 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등 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의 감면을 요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받은 사람의 신청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징계위원회에 징계부가금의 감면을 요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3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을 준용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서로 행한다.
진술권,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⑤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을 준용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서로 행한다.⑥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세월호특조위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무원을 파면·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②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