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5조 (징계등 처리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공포 · 2016-03-2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징계등 처리대장징계등접수·처리상황징계위원회처리대장각급사건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급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사건의 접수·처리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징계등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