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공포일 2016-03-21 · 시행일 2016-03-22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총 27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 규칙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16-03-21 · 시행 2016-03-2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2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