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공포일 2016-03-21 · 시행일 2016-03-22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총 27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 규칙 · 소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 공포 2016-03-21 · 시행 2016-03-22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①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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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위원의 제척 등제11조 징계의결등의 요구제12조 징계의결등의 기한제13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제14조 심문과 진술권제15조 사실조사제1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7조 징계의 양정·감경·가중 등제18조 징계부가금제19조 의결통보제2조 징계의 종류제20조 징계의 집행제21조 회의의 비공개제22조 비밀누설금지제23조 감사원에의 통고 등제24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제25조 징계등 처리대장제26조 파견공무원의 징계제27조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제3조 징계의 효력제4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설치제5조 고등징계위원회의 구성제6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제7조 위원장의 직무제8조 위원장의 직무대행제9조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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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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