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4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등재심사심사고등징계위원회의결세월호특조위위원장징계등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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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자할 때에는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재심사) 청구서에 사건관계기록을 첨부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2.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입증방법3. 징계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 사본4. 제16조 제1항에 따른 여러 정상
③고등징계위원회는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심사 또는 재심사 절차에서의 징계등 혐의자 출석, 심문, 징계등 혐의자의 진술권, 사실조사에 관하여는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⑤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한 고등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16조 제1항을 준용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서로 행한다.
⑥고등징계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재심사에 관하여 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결서의 정본을 첨부하여 세월호특조위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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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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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고등징계위원회에 심사(고등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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