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공포 · 2016-03-2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징계의결등의 요구공무원행동강령감사원법징계사유징계의결등세월호특조위위원장징계위원회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 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사유”라 한다) 및 「공무원행동강령 」을 위반하여 징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징계의결등 요구서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단, 「감사원법」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법 제79조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본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증거자료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5. 관계법규·지시문서등의 발췌문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의결등 요구와 동시에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관할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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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단,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 외에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함께 요구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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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