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0조 (징계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다만,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무원을 파면·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
징계의 집행징계부가금의결서징계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세월호특조위위원장임용권자징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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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를 받은 날(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무원을 파면·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
②세월호특조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집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징계(징계부가금 부과, 징계부가금 감면)처분 사유 설명서에 징계등 의결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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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세월호특조위위원장이 임용권자가 아닌 공무원을 파면·해임할 경우에는 그 임용권자가 징계를 행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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