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6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공포 · 2016-03-2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등 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의결의견출석위원과반수징계등징계위원회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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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어느 의견도 출석위원 과반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징계등 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보다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면 그 때까지 모인 의견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합의된 것으로 본다.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등 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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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 란에는 징계등 사유와 증거의 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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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