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3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16-03-22공포 · 2016-03-2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라 한다) 소속 직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파견공무원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제26조에 의한다.

조문 요약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징계등혐의자출석통지서징계위원회징계의결등수령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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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직접 송달하는 것이 주소불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 없이 징계등 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교부상황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다는 신고를 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가 국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에 의한 진술만으로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도 진술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보를 통하여 출석통지를 하여야 하고,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심의 및 징계의결등을 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해당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징계등 혐의자의 소속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를 교부할 경우에 징계등 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상황을 회보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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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의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등 혐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3-22 시행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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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