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9. 3. 24.> 제5조제3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재조정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접수 및 통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접수 및 통지)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등을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리인의 선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조정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6. 22.]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는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청구절차"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위임장"으로 본다. <개정 2009. 3. 24., 2020. 6. 22.>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조정신청의 취하, 각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제12조(조정신청의 취하, 각하 등)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2. 조정기일에 구술 3.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 4.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조정전 합의권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 조정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조정전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개정 2014. 1. 9.>
    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 9.>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 조정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조정전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개정 2014. 1. 9.> ④ 조정전 합의권고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조정의 성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에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에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리인의 선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 6. 22.]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는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청구절차"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위임장"으로 본다. <개정 2009. 3. 24., 2020. 6. 22.>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는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청구절차"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위임장"으로 본다. <개정 2009. 3. 24., 2020. 6. 22.>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조정전 합의권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가 조정전 합의 권고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조(조정전 합의권고)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조정전 합의 권고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 제19조 · 조정의 성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조정의 성립)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