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조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9. 3. 24.> 제5조제3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재조정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