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조정의 성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에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 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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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조정서
<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1. 7. 28., 2014. 1. 9.> 조 정 서 ════════════ 사건번호 | | 사건명 | 신 청 인 | 성 명 | | 신 청 인 | 주 소 | | 피신청인 | 성 명 | | 피신청인 | 주 소 | | 조정결정사항 | | | 조정성립 연월일 | | | 이 사건은 위와 같이…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7 · 조정수락서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14. 1. 9., 개정 2016. 4. 28.> 조 정 수 락 서 ════════════════════ 사 건 번 호 |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 조정안 (조정전 합의권고안) 내용 | 상기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안(조정전…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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