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조정의 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조정의 성립조정수락서당사자위원회별지서식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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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에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 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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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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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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