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조정의 성립)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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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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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에 위원회는 즉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 모두가 조정수락서를 위원회에 제출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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