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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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정보제공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정보제공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②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 담당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정보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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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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