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3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서를 소명자료와 함께 조정부에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보제공청구서의 내용을 입력하는 것은 정보제공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7. 28.>
②제1항에 따라 구술로써 정보의 제공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처 담당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의 정보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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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정보제공청구서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2. 6. 7., 2014. 1. 9.> 정 보 제 공 청 구 서 ══════════════════ 접 수 일 자 | 접 수 일 자 | | 사 건 번 호 | 사 건 번 호 | | | | | | 청 구 인 | 성 명 (대표자) | | 연 락 처 | 전 화 번 호 | 청 구 인 |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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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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