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대리인의 선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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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조정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조정위임장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변호사
2.당사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3.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는 자로서 그 자가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4.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5.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승인을 받은 자
②제1항 1호의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을, 제2호 및 제3호의 대리인은 대리인을 선임한 당사자와의 관계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6. 22.]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는 "정보제공청구 및 정보제공청구절차"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조정위임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정보제공청구위임장"으로 본다. <개정 2009. 3. 24.,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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