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접수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등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되, 신청인의 주소(세부 주소에 한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8.>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2. 6. 7.>
⑤피신청인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그 통지의 도달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접수증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 3. 24.> 접 수 증 | 접 수 증 | 접 수 증 | 접 수 증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 | | 신청인 성명 | 접 수 자 | 부 서 | | 성 명 | (인 또는 서명)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