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접수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등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되, 신청인의 주소(세부 주소에 한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8.>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2. 6. 7.>

피신청인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그 통지의 도달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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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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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