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접수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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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정신청을 접수하는 경우에 신청인에 대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 접수대장에 기록하며,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접수한 위원회는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등을 기재한 접수 사실을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신청인에게는 신청서 사본을 함께 발송(전자우편, 모사전송의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되, 신청인의 주소(세부 주소에 한함),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8.>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도 그 통지의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설 2012. 6. 7.>

⑤피신청인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접수사실을 통지한 후 그 통지의 도달여부 확인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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