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조정신청의 취하, 각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조문 요약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조정신청의 취하, 각하 등위원회의사표시조정신청구술조정신청취하서조정신청이조정기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2.조정기일에 구술
3.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
4.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의사표시 <신설 2020. 6. 22.>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정신청취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4., 2011. 7. 28.>
1.<삭제 2020. 6. 22.>
2.위원회에 조정이 계류 중이거나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사건인 경우. 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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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30 시행된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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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