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조정신청의 취하, 각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2.조정기일에 구술
3.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
4.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의사표시 <신설 2020. 6. 22.>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취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4., 2011. 7. 28.>
1.<삭제 2020. 6. 22.>
2.위원회에 조정이 계류 중이거나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사건인 경우. 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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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조정신청 취하서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9. 3. 24.> 조 정 신 청 취 하 서 ════════════════════ 사 건 번 호 | 신 청 인 | 피 신 청 인 | 취 하 사 유 | 이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이 사건에 대한 조정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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