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 (조정신청의 취하, 각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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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정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1.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정신청취하서의 제출
2.조정기일에 구술
3.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한 신청취하의 의사표시
4.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 또는 전화를 통한 의사표시 <신설 2020. 6. 22.>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사건을 종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조정신청취하에 따라 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접수된 조정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4., 2011. 7. 28.>
1.<삭제 2020. 6. 22.>
2.위원회에 조정이 계류 중이거나 이미 조정절차를 거친 사건인 경우.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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