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조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6-30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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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②조정의 신청은 서면, 구술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다만,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무처 담당 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이하 "조정신청서"라 한다)를 관련 증거자료 등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경우 신청인은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④제2항 단서에 따른 구술신청의 경우에 조정신청을 접수한 사무처 담당 직원은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및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조정신청 및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2.>
⑥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조정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증거자료 미첨부 등을 제외하고는 그 신청을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9. 3. 24.>

제5조제3항의 별지 제1호 서식에 재조정 신청이유를 작성하여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당초 조정신청을 할 때에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면서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3. 24.>

1.조정 당시에는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조정의 증거로 된 문서, 증인의 증언, 참고인의 진술 등의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정부가 판단하지 아니한 경우
4.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②재조정 신청은 당사자가 조정결정 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조정 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위원회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을 경과한 재조정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3장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5조제5항 및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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