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 (조정전 합의권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조정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조정전 합의 권고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정수락서 제출은 직접제출, 우편, 전자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1. 9.>
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양 당사자가 모두 조정수락서를 제출한 때 조정전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조정전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교부한다.<개정 2014. 1. 9.>
④조정전 합의권고에 의해 종결된 사건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9.>
제3절 조정절차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또는
제13조에 따른 조정전 합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정부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24., 2014. 1. 9.>
②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회부를 받은 때에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위원회에 건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조정부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8., 2020. 6. 22.>
③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조정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사건번호, 신청인의 성명, 피신청인의 성명 또는 ID(닉네임),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기재한 조정기간 연장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6. 4. 28.>
④조정부가 건의한 조정안이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위원회는 조정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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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조정수락서
<별지 제17호 서식> <신설 2014. 1. 9., 개정 2016. 4. 28.> 조 정 수 락 서 ════════════════════ 사 건 번 호 | 성 명 | 주 소 |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 조정안 (조정전 합의권고안) 내용 | 상기 본인은 이 사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조정안(조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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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9. 3. 24., 2014. 1. 9.> 조 정 전 합 의 서 ═════════════════ 사건번호 | | 신 청 인 | 성 명 | 신 청 인 | 주 소 | 피신청인 | 성 명 | 피신청인 | 주 소 | 합의내용 | | 합의성립 연월일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합의권고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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