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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연구과제의 발굴조문 원문
    에 따른 연구수요조사의 결과 등을 참고하여 팀별로 다음 연도에 수행할 연구과제를 발굴한다. <개정 2016ㆍ2ㆍ4>② 연구팀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연구과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월말까지 연구교수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ㆍ9ㆍ3>
  • 제45조 · 발간조치조문 원문
    1ㆍ19>이 내규는 2021년 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0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2021ㆍ9ㆍ3>이 내규는 2021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1ㆍ1ㆍ19>연구과제제안서(제5조제2항 관련)1. 연구과제명2.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3. 헌법재판실무와의 관련성4. 주요 연구내용5. 추진일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5조 · 발간조치조문 원문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3. 헌법재판실무와의 관련성4. 주요 연구내용5. 추진일정○ 연구기간○ 연구일정6.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 가능성제 출 자: (서명)[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9ㆍ12ㆍ23>연구실시계획서(제10조제1항 관련, 단행보고서의 경우)1. 연구과제명2.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연구참여자가 있는 경우 기재)3. 연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연구실시계획서의 변경조문 원문
    ①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연구실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교수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과제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 제45조 · 발간조치조문 원문
    명2. 연구책임자(연구팀별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팀명 기재)3. 연구의 의의 및 필요성4. 주요 연구내용5. 연구추진방법6. 연구기간의 단위 및 횟수7. 기타사항[별지 제3호 서식]연구실시계획 변경신청서(제11조제1항 관련)1. 연구과제개요<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mage: no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연구실시계획서의 변경조문 원문
    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과제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제45조 · 발간조치조문 원문
    sp;&nbsp;&nbsp;&nbsp;&nbsp;&nbsp;&nbsp;(부족시 별지사용)</td> </tr> </tbody> </table>신청자 (서명)[별지 제4호 서식]인계인수서(제11조제2항 관련)아래와 같이 인계ㆍ인수함20 년 월 일인계자: (직위/직급) 성 명인수자: (직위/직급) 성 명입회자: (직위/직급) 성 명[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중간보고서 등 제출조문 원문
    임자는 연구과제심의회의의 심의개시 2주일 전에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를 소속 연구팀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7ㆍ25>② 중간보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정리보고서는 완성된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다.
  • 제45조 · 발간조치조문 원문
    서식]인계인수서(제11조제2항 관련)아래와 같이 인계ㆍ인수함20 년 월 일인계자: (직위/직급) 성 명인수자: (직위/직급) 성 명입회자: (직위/직급) 성 명[별지 제5호 서식〕중간보고서(제19조제2항 관련)1. 연구과제명2.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연구참여자가 있는 경우 기재)3. 연구추진현황4. 구체적인 연구내용(별첨)5. 문제점 및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제출기한연장 신청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7ㆍ25>
  • 제45조 · 발간조치조문 원문
    항 관련)1. 연구과제명2.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연구참여자가 있는 경우 기재)3. 연구추진현황4. 구체적인 연구내용(별첨)5. 문제점 및 건의사항6. 기타 사항[별지 제6호 서식]제출기한연장신청서(제20조 관련)1. 연구과제명2.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연구참여자가 있는 경우 기재)3. 연구기간4. 지연사유5. 제출가능일상기와 같이 중간보고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검토자 선정 등조문 원문
    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검토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3ㆍ7ㆍ25>② 제1항의 검토자는 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7ㆍ25>③ 검토자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 제45조 · 발간조치조문 원문
    200 . . .신청자 (서명)※ 중간보고서인 경우에는 제목을 중간보고서 제출기한연장신청서로, 정리보고서인 경우에는 제목을 정리보고서 제출기한연장신청서로 한다.[별지 제7호 서식]검토의견서(제21조제2항 관련)<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a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보충서 제출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제21조제2항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를 수정, 보완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충서를 작성하여 소속 연구팀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7ㆍ25>
  • 제45조 · 발간조치조문 원문
    dth: 469px; height: 38px;">&nbsp;&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별지 제8호 서식]연구책임자 보충서(제22조 관련)<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mage: none; border-coll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연구수행 평가조문 원문
    연구과제심의위회의는 최종심의회의의 경우 중간심의회의에서의 심의결과 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수행평가표에 따라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13ㆍ7ㆍ25>
  • 제45조 · 발간조치조문 원문
    height: 37px;" colspan="2">&nbsp;&nbsp;&nbsp;&nbsp;&nbsp;</td> </tr> </tbody> </table>[별지 제9호 서식]연구수행평가표(제23조 관련)□ 연구과제명 :□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 :<table style="border: 0px rgb(0, 0, 0); border-i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연구성과 평가조문 원문
    연구성과평가위원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연구성과평가표에 따라 연구보고서를 평가한다.
  • 제45조 · 발간조치조문 원문
    bsp;&nbsp;</td> </tr> </tbody> </table>평가위원 (서명)※ 기준등급은 ‘보통’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2ㆍ12ㆍ20>연구성과평가표(제35조 관련)□ 연구보고서 제목 :□ 연구책임자(연구참여자) :<table style="border: 0px rg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