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23조 (연구수행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과제심의위회의는 최종심의회의의 경우 중간심의회의에서의 심의결과 등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연구수행평가표에 따라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 등을 평가한다. <개정 2013ㆍ7ㆍ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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