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11조 (연구실시계획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0조에 따라 확정된 연구실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교수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과제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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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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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