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11조 (연구실시계획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확정된 연구실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교수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과제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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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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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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