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11조 (연구실시계획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확정된 연구실시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연구교수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를 폐지하거나 새로운 과제로 대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구책임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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