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22조 (보충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제21조제2항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를 수정, 보완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충서를 작성하여 소속 연구팀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7ㆍ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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