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22조 (보충서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1-09-03내규소관 · 헌법재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제21조제2항의 검토의견서를 참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를 수정, 보완하고,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충서를 작성하여 소속 연구팀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7ㆍ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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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3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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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