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20조 (제출기한연장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책임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제출기한 내에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기한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ㆍ7ㆍ25>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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