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업무 내규 제21조 (검토자 선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연구과제의 선정ㆍ수행, 연구성과의 평가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등 연구업무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장은 중간보고서, 정리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검토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3ㆍ7ㆍ25>
②제1항의 검토자는 의장이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7ㆍ25>
③검토자가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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